위조여권서류 묵인 외무부 직원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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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위장이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김성기 부장검사·심재륜 검사)는 14일 하오 외무부여권2과 주사보 손경낙씨(29)를 뇌물수수·여권법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18일 하오 5시쯤 상용여권 선청자인 이형길씨(지난 11일 구속)로부터10만원을 받고 이씨의 위조된 갑근세 납세 증명원을 눈감아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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