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민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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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13일 주한외국인상사 또는 국내 무역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도피성 이민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이민 「브로커」 백운경씨(30)와 허위서류로 여권을 받은 이형길씨(31·농협 부천군 직원)등 2명을 여권법위반 및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미 여권발급에 필요한 불기소증명을 위조하여 여권을 신청했던 한종석씨(49·무직·서울 성북구 성북동 274)와 한흥록씨(36·무직·상동) 등 2명을 구랍28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외무부관계서류에서 지난 연말 모두 17명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서류로 상용여권을 얻어 해외에 도피하려한 사실을 확인, 외무부여권과 주사보 송경낙씨(30)의 신병을 확보하고 KAL직원 김모씨와 「라이맥」주식회사 업무과장 김관일, 대호교역 주식회사 영업부장 이장구씨 등 15명을 지명 수배하는 한편 이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2월 「브로커」 백씨에게 수속비 15만원을 주고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222「라이맥」주식회사의 미국지사 주재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외국 부에서 상용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 수속 중이었으며 외무부직원 송씨는 이씨가 여권 발급 때 제출한 갑근세 납부 필증이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을 변조한 것임을 적발하고도 10만원을 받은 뒤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아이맥」주식회사 업무과장 김씨는 이씨가 자기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및 출장증명서·출장계획서·갑근세 납부 필증 등을 떼주는 등 2건의 여권부정발급에 관련됐으며 대호교역 영업부장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4건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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