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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과태료 5만원, 백화점에서 5분 이상 공회전했다가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엔진 시동을 걸어 놓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관할지역 전체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 12㎞/ℓ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발표에 네티즌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범위와 단속대상이 복잡하다”,“공회전 과태료 5만원, 그날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공회전 과태료 5만원, 출발 전 예열도 못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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