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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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는 31일 일본 대사관 난입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김준호(21) 이범연(20) 나현모(25) 피고인 등 관련자 3명에게 외국기 모독죄·방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깅역2년에 집행유예 3년씩(구형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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