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사업, 식량증산 등 효과위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백억원을 투입하는 새해 영세민취로사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노임살포위주에서 식량증산 등 사업효과위주로 전향키로 하고 새 사업지침을 23일 각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취로사업자금 2백억원 중 연내로 50억원, 1월4일에 1백억원을 시·도에 배정, 연초부터 본격사업에 나선다.
보사부는 식량증산 등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금까지 10%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0%까지 인정했던 사업자재대를 최고 4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로대상연인원은 올해의 1백99만5천명에서 93만1천6백입명으로 줄이고 대신 노임단가는 남자 8백20원을 l천30원으로, 여자 5백30원을 6백90월으로 올려 생보자들에게 집중 살포토록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취로사업은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①국토개발, 농업용수, 농로개설, 하천정리 등의 식량증산사업 ②영세민의 소득증대, 자활기반 조성사업 ③기타 숙원사업 등의 우선 순위로 사업을 선정토록 돼있다.
사업자재는 시장·군수가 일괄구입, 각 사업장에 배정하며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법상의 영세민 90만명, 극빈원 호자 3만명, 노동청에 신고된 실업자 1만3천명 등이 우선 대상으로 들어있다.
각시·도별 사업비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50억원 ▲부산=17억5천5백만원 ▲경기=12억9천만원 ▲강원=5억2천5백만원 ▲충북=4억6천만원 ▲충남=9억8천5백만원 ▲전북=7억6천만원 ▲전남=13억1천5백만원 ▲경북=18억5천5백만원 ▲경남=8억9천만원 ▲제주=1억6천5백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