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대상 안되나 도의적 책임 느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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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 당국자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국가배상 적용대상이 되나 유탄피해자들의 경우는 국가배상적용대상이 안되며 민법상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무장관에게 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느껴 비공식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탄과 파편으로 인해 부상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라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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