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선언 백낙청 교수|특별징계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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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이유로 자진 사직을 권고해온 서울대 문리대 백낙청 교수를 9일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위원장 조성옥 문교부차관)에 회부,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백 교수가 민주회복 국민선언의 서명은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리인 의사표시를 했을 뿐 정치활동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8일 이해영 서울대 문리대학장을 통해 백 교수의 징계위 출두통지서를 전달하고 9일 상오 11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 백 교수에 대한 징계방법을 논의했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이 징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전제, 파면결정이 통보되면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징계위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①자신이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시대에 알맞은 헌법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며 ②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돼있지 않은 동창회나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③유신학술원 명의로 현행 헌법의 지지 성명과 광고를 내고 1년 전에 일부 총 학장·교수들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으나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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