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전 근무 이탈 군인 최고 사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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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3일 적전에서 근무를 이탈한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전시·사변 또는 계엄 지역 안에서의 근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타의 경우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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