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호텔」 등 행정 처분 미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에 따라 「호텔」·극장·시장 등 특수 건물의 화재 보험 가입을 촉진키 위해 미 가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비롯, 영업정지·건물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서울시에 지시했으나 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늦추고 있다.
서울시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난 73년5월 제정된 「화재보험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에 따라 특수 건물의 보험 가입을 촉진키 위해 재무부가 지난 11월27일 요청한 시내 미 가입 특수 건물 1백23곳에 대한 행정 조치를 처벌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1주일 동안이나 미루고 있어 입 법 취지가 실효를 잃고 있다.
재무부가 서울시에 처벌을 요청한 주요 건물은 ▲조선「호텔」 (중구 소공동 87의 1) 등 관광 「호텔」8곳 ▲「팬·코리아」 극장 (중구 을지로 2가 101) 등 극장 12곳 ▲「미가도」 (중구 다동 91의 3) 등 유흥접객업소 11곳 ▲서울 위생 병원 (동대문구 휘경동 29) 등 병원 4곳 ▲평화시장 (중구 방산동) 등 시장 88곳 등 총 1백23곳이며 이들 건물은 보험 가입 1차 유예 기간인 지난 6월30일과 2차 유예 기간인 9월30일이 지나고도 아직 보험에 가입치 않아 처벌이 요청된 것이다.
화재보험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은 4층 이상의 건물을 비롯, 숙박업소·백화점·시장·흥행장·병원·교육 시설 등을 특수 건물로 규정 (4조)하고 특수 건물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치 않을 경우 재무부는 미가입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 건물 사용의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7조)하고 있다.

<가입 않은 처벌 대상 백23곳>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