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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 보관법 올바른지 살피는 게 우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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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영양성분표’를 비롯해 유통기한·원산지·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식품 라벨에 쓰인 각종 표시는 ‘돈’이다. 식품 회사들은 라벨의 내용을 바꾸거나 표시 내용이 정확한지를 검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환 위생교육부장은 “식품회사에서 300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원산지를 바꿀 경우 동판 변경비용(제품당 약 180만원) 등 약 2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 비용은 식품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결국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 라벨에 쓰인 각종 표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정보란 것이다.

그러나 이 ‘비싼’ 라벨을 눈여겨보는 소비자는 드물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2012년 성인 2000명에게 식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23.3%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가격(19.8%)·원산지(12.3%) 순서였다. 제품 라벨에 쓰인 인증표시나 ‘영양성분표’를 확인한 사람은 각각 4%·3.5%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영양을 확인하려면 식품 라벨에서 ‘영양성분표’, 식품 안전을 우려한다면 HACCP 마크, 알레르기 여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사항 학인하는 습관 필요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성인병(생활습관병)을 앓고 있다면 가공식품 라벨에 표시된 ‘영양성분표’는 소중한 정보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비만하다면 ‘영양성분표’에서 열량·지방·당류 함량, 심장병·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우려된다면 지방·포화지방·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당류 함량,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 라벨엔 무지방·무방부제·무콜레스테롤·무항생제·고칼슘처럼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시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이들 표기도 유의해 살펴야 한다. 이 중엔 무지방·고칼슘 등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있고 ‘무방부제’ ‘GMO 프리’처럼 업체가 알아서 표시한 것도 있다. 강조 표시 중엔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무가당(無加糖) 식품은 당이 일절 없는 ‘무당(無糖)’ 식품이 아니다. 설탕·과당 등 당류를 업체가 일부러 넣지 않았다면 무가당 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포장지에 ‘통곡류’ ‘견과류 함유’ 등을 내세운 시리얼 제품이라면 원재료 명을 살펴야 한다. 98%는 옥수수, 2%만 통곡인 ‘무늬만 통곡물’도 있을 수 있다.

식품 라벨은 제품명이 표시된 주 표시면(앞면)과 일괄표시면, 기타표시면(대개 옆면이나 뒷면)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과 제조연월일은 일괄표시면에서 볼 수 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가리킨다. 2000년 이전엔 정부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해줬다. 그러나 요즘은 식품제조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유통기한은 각 식품의 라벨에 쓰여 있는 보관 기준(온도·습도 등)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정해진 기한이다. 따라서 냉동·냉장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식품이 변질될 수 있다. 가령 우유의 라벨에 ‘유통기한 2014년 2월 16일까지(냉장 보관)’라고 표시돼 있다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16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정 식품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등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제품 라벨의 원재료명(일괄표시면)과 주의사항(기타표시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든 경우 이를 원재료명에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대상은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자주 일으키는 계란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이다. 원재료명에 가족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포함돼 있으면 시장바구니에 절대 넣어선 안 된다.

안전 인증마크 있다면 믿을 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HACCP) 마크가 붙어 있으면 위생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식품이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까지 단계별로 위생 상태를 관리해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식서비스팀 이경개 과장은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유기가공식품·유기농·무항생제·무농약·GAP(우수농산물)·축산물 HACCP·지리적 표시·전통식품·식품명인은 올해부터 모두 사각형 모양의 초록색 로고로 통일해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품 라벨엔 해당 제품의 등급이 표시된 경우도 있다. 쌀과 육류가 대표적이다. 포장지엔 등급(1∼5 등급, 1등급이 최상품)이 매겨져 있다. 서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김정원 교수는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며 “쌀은 가능한 한 올해 수확된 햅쌀(생산연도 확인)이고 도정일자가 2주일 이내일수록 밥을 지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소개했다. 돼지고기의 등급 판정 기준은 흔히 마블링이라고 하는 근내(筋內) 지방도와 고기색깔·지방색깔·외관 등이며 1+등급, 1등급, 2등급(3단계)으로 구분된다. 쇠고기도 비슷한 잣대로 3에서 1++, 1+, 1, 2, 3등급(5단계)으로 나눈다. 쇠고기·돼지고기 모두 등급이 맛이나 영양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참고사항일 뿐이다. 닭고기의 품질은 통닭의 경우 1+, 1, 2등급(3단계), 부분육인 경우 1, 2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 판정일을 확인하면 신선도를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스낵류의 경우 트랜스지방과 당류·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수치가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스낵류는 대부분 영양소는 거의 없는 고열량 제품이기 때문에 소아비만의 원인이 된다. 비스킷의 경우 소프트와 하드 형태가 있는데 대개 소프트 비스킷이 하드 비스킷보다 지방 함량이 높다. 성분 표시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영양 과잉 걱정을 덜 수 있다. 이 마크는 정부가 안전·영양·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을 모두 만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부여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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