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역부 대우 간호보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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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쳐 간호원을 보조하는 자격을 딴 간호보조원의 대우가 나빠 백의의 사명을 무색케 한다. 종합병원을 비롯, 큰 병원을 제외한 일부 군소 병원과 의원근무 간호보조원은 간호원과는 달리 일정한 근무시간도 없고 보수도 낮은데다가 빨래 등 집안 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등 간호의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잡역부의 처우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간호원을 간호보조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지난해의 의료법 개정 이후 무면허 간호원 대신 이들 간호보조원을 많이 쓰게 된 의원에서 그중 심하며 개중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도심지 S의원(직원 l백여 명)의 경우는 유류대를 절감한다며 일방적으로 기숙사 폐쇄를 서둘러 지방출신 간호보조원들이 겨울을 앞두고 몸담을 곳이 없어질 형편이라고 노동청에 진정소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S의원에서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는 간호보조원은 22명. 이중 서울출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10월 하순이 됐는데도 불을 떼지 않아 마룻바닥에「비닐」장판만 깐 냉방에서 나고 있다며 막상 이마저 폐쇄되면 몸담을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된 S의원을 비롯, 을지로 U병원·사간동 S병원 등「베드」30∼40개 미만의 개인병원과 의원의 간호보조원은 대우 또한 극히 낮은 실정. 초임은 대체로 8∼9천원에 불과해 가정부 대우와 별차가 없으며 1년 경력도 1만3천원 안팎이 보통이다.
이같은 저임에도 하루 3부제인 간호원과는 달리 보조원들은 연중무휴로 병·의원을 지켜야하며 퇴직금 제도도 거의 없어 근로기준법의 혜택마저 못 받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는 이름만 간호원일 뿐 실제 일은 집안 심부름으로부터 피옷 빨래에 이르기까지 궂은 일을 도맡아 종전의 무면허 간호원과 같은 처우를 받고있는 현실이다.
간호보조원들은 양성학교에서의 학과수업 4개월반·병원 등에서의 실습 4개월반 등 9개월의 수료기간과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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