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공포심만 조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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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CT 등 영상진단 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량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는 환자의 공포심만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촬영부위별 피폭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량을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폭관리기준을 넘으면 이를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피폭량, 검사기간,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 무리가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강화 규정”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도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의 합의”라며 “촬영부위별 환자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피폭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에게 고지할 근거‧기준 또한 마련하기 어려우며, 환자마다 의학적 상황과 감수성이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따.

의협은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의 몸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상진단’ 밖에 없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은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피폭량 관리에만 중점을 둔 규제조항이 신설된다면 오히려 환자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만을 조장해 환자가 꼭 필요한 방사선 검사와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검사 진행을 저해하고 행정부담만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를 선별해 검사시행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은 의료진이 내리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을 경우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지만 이는 고선량을 일시에 받은 경우로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에서는 증명된 바가 없다”며 “일반 촬영, CT, 유방촬영, 소아검사, 치과검사 등에서 DRL(Diagnostic reference levels)을 설정해 환자선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선량은 법으로 기준을 정해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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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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