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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법적 신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서모씨 등 경기 용인의 88컨트리클럽 캐디 41명이 “제명과 출장유보 처분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골프장 측은 2008년 9월 일부 캐디에 대해 진행이 더디다는 등의 이유로 출장유보라는 징계를 했다. 노조 소속 캐디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 출장을 거부하고 피켓시위 등을 벌였고 골프장은 다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핵심 쟁점은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이 경우 노조활동이나 노사교섭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계약이 없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사용료를 직접 받는 점 등으로 볼 때 자영업자에 가깝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쉽게 해고할 수 없고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임금, 휴가와 수당 등을 보장받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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