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 조용필 "되찾았다 꾀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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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못찾겠다 꾀꼬리’….

 가왕 조용필하면 떠오르는 그의 대표곡들이다. 그러나 정작 일부 저작권을 조용필 아닌 음반사가 갖고 있어서, 재녹음을 하거나 DVD로 발매할 때 저작권료를 음반사에 내야만 했다. 조용필이 27년 만에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진 성과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1일 “지난해 10월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해온 지구레코드 임재우 사장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 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31곡에는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곡들이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계약하면서 ‘지적 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지구레코드측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조용필은 이 내용을 문제삼지 않고 사인했다. 11년후인 1997년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음반사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4월 조용필이 ‘헬로’로 복귀하면서 알려졌다. 그룹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린 것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어 네티즌들은 포탈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을 벌였다.

 조용필 소속사측은 “지난해 네티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 촉매제가 됐던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저희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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