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운행정지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연탄의 부정 시외반출을 막기 위해 출하 증 없는 연탄을 시외로 운반하는 화물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 운수당국은 연탄의 시외 부정 반출로 빚어낼 연탄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부정 연탄을 운반하는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간씩 운행 정지 처분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