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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행정기관 이관 법조계서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금까지 사법부의 관장업무였던 등기업무를 행정부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5일 법원과 대한사법서사 회는『등기업무는 준 사법 업무이며 법원의 독립관청인 등기소를 행정부에 예속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행정회의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5일 보존등기표시 변경등기를 의무화하여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건의안」을 의결,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8일 공포한 등기업무 간소화 방안에서 현행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2원 화되어 등기부와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물권에 관한 등기는 종전대로 처리하고 표제부등기(주=부동산의 평수와 전·답·대지 등 지목표시)만을 분리, 그 신청을 시·군·구청 창구에서 접수 처리하여 법원의 등기소로 보내도록 한다고 밝혔었다.
현행 등기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부 받아 법원의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변경결과는 등기소에서 다시 시·군·구청에 보냈으나 행정개혁위원회 안은 신청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청서만 내면 등기필증까지 자동 처리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의 지적업무는 토지의 현황변동을 정확히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확인행정업무에 불과하고, 등기업무는 국가행정 목적과는 달리 여러 형태의 사권의 법률관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준 사법 업무인 만큼 그 보호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원이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표제부등기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원인이 발생한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적원인은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등 각종 물권변동과 이전 등 등기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업무 실무자들은 상속보존의 경우 많은 공동상속인으로 인한 상속비율의 계산 등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데 시·군·구청 창구의 행정사무원들이 과연 충분한 법률지식을 갖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은 등기 사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벌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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