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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꼬」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판=양태조특파원】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 여권법위반·출입국 관리령 위반·방조 등 혐의로 28일 밤 대판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되었던 「요시이·미끼꼬」(23·천대진시지포) 는 30일 대판지방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이날 보석금 40만「엥」을 내고 하오 석방 결정됐다. 「미끼꼬」는 천대진시 자택에 주거가 제한됐다. 이에 대해 대판지검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고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다.
대판지검 공안부는 「미끼꼬」에 대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는 대부분이 근친자로부터 수집한 것이 많아 보석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다고 항고한 것이다.
또한 항고결정이 날 때까지 「미끼꼬」의 구속이 계속되도록 보석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함께 냈으나 지법은 29일 밤 이를 기각했다.
대판지법은 28일 검찰이낸 구속연기청구도 각하 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기 때문에 보석허가에 대한 항고도 기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허가에 대한 항고가 각하 되면 「미끼꼬」는 구속된지 2주일만에 석방되게 된다.
검찰은 「미끼꼬」의 구속연기 청구와 항고마저 기각되자 「미끼꼬」의 구속을 하루라도 연장, 문세광과의 공범사실을 캐낼 계획으로 서둘러 긴급구속 기소했던 것인데 「미끼꼬」의 보석결정이 내려지자 검찰 측으로서는 맥이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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