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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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판=박동순·양태조 특파원】일본 정부는 21일 법무성·외무성·경시청 및 내각 법제국의 합동 회의를 소집, 박 대통령 저격 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측은 대판부경이 문의 권총 절도 및 「요시이·미끼꼬」의 여권법·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국한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문의 배후 관계 수사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이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측으로서의 법률 처리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세광은 재일 한국인인 까닭에 지금까지 일본 법조계의 해석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문에게 일본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일본에 문의 협력자가 있어도 조사하기가 어려우며 살인 방조죄 마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개정 형법 초안에는 일본 국내에서 살인 등을 모의하거나 교사했을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협력자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날 회의는 또 일본측 수사로 일본 안의 공범자가 드러났을 경우 한국이 신변 인도를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간에는 범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없기 때문에 공범자가 일본인일 경우에는 범인 인도를 거부할 것이나 재일 한국인일 경우에는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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