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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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로잔(스위스)2일AP합동】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2일「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개인적으로 상업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올림픽」헌장 제26조의「올림픽」참가자격규정의 최종초안을 확정 발표했다.
IOC위원장「킬러닌」경이 발표한 초안은 오는 10월20일에서 24일까지「빈」에서 열리는 IOC차기회의에서 공식 확정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올림픽」참가선수의 광고수입은 그 가속한 국가체육기구에 돌아가며 선수는 자국체육기구를 통해서만 광고계약을 체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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