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중공 등 14개 공산국과 우편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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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북괴와 월맹을 제외한 소련·중공 등 14개 비적성 공산국가와 일반우편물(서장 엽서 소형 포장물·맹인용 점자·소포)교환을 허용키로 했다.
체신부는 61년9월30일 이래 체신부고시 제1523호로 이들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우편물발송업무를 금지해오다 체신부고시 제265로 수정, 북괴와 월맹을 뺀 기타 비적성 공산국가와 우편물을 교환키로 했다고 2일 하오 밝혔다.
우편물교환 허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6·23외교선언과 74년도 연두기자회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체신부는 말했다.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우편물 교환에 따라 우리 나라의 통상우편물 교환국수는 1백38개국에서 1백5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며 소포는 「알바니아」만이 소포약정 비서명국이라 빠져 종전 1백38개국에서 1백5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이 우편물이 교환되는 이들 나라와의 국제항공소포요금은 5kg을 기준으로 1만5천원 선이고 항공우편은 중공이 1백45원, 나머지 13개국은 1백10원이다.
◇항공소포(1kg기준) ▲「불가리아」「루마니아」=2천7백60원 ▲소련「우크라이나」백「러시아」「체코」=2천7백20원 ▲「쿠바」=2천8백20원 ▲동독=2천5백40원 ▲「폴란드」 =2천6백70원 ▲「헝가리」=2천5백90원 ▲몽고=3천1백10원 ▲「유고」=2천7백50원 ▲중공=1천2백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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