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없이 사임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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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기·수회·탈세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될 현직판사가 의회의 탄핵절차 없이는 판 사직을 사임할 수 없다고 버텨 미국정부는 감옥 속의 판사에게 해마다 4만5천5백「달러」(약1천8백 만원)의 급료를 지불하게 되어 하원에서는 또 한 차례의 탄핵작업을 서두르는 중.
탄핵의 대상은「일리노이」주지사를 지내고 현재 연방고법판사로 재직중인「오트·키너」판사. 그는 주지사재직 중 경마단과 결탁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부정마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29일부터「켄터키」주의「텍신턴」형무소에서 복역하도록 되어있다.
그는 작년 2월 유죄판결을 받은 뒤 불복공소하며 자신이 연방판사이기 때문에 의회가 탄핵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기소대상에서 면제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판사직에서 사임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하원에서「닉슨」에 이은 제2의 탄핵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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