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주석은 문화재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김양남 판사는 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민희(40), 박윤봉(38), 박명규 피고인(32)등 3명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망주석은 조각 내지 신앙에 관한 물건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형문화재 내지 매장문화재라 볼 수 없다』고 판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구형 량 최고징역 4년∼최하 징역 2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망주석이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분묘 앞에 버려져 있거나 일부분이 땅에 묻혀 있었던 것이므로 매장 문화재로도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