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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뺨친 공무원 … 58억원 꿀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개인·기업정보를 이용해 기업에 가야 할 국가지원금 58억원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의 고용부 지청 정보관리업무 과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해 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2만8000건을 자신의 딸(29)과 형·동생 등 친인척 3명에게 건넨 혐의다.

이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건설업체 등 4800여 개 기업에 접근했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노렸다. 이들은 지원금을 대신 받아준다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금의 30%를 받아 챙겼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 중 3곳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타냈다. 고용부는 5년에 걸친 최씨의 정보유출 범죄를 모르고 있었다.

최씨는 지인의 노무사 자격증을 빌려 노무사 법인, 컨설팅그룹 등 법인 5개를 세워 영업사원 200여 명을 고용했다. 최씨는 수수료로 챙긴 58억여원 중 20억여원은 사무실 분양금으로, 1500만원가량은 저서 출판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최씨가 나머지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해 자금세탁 의혹을 추가 조사 중이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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