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등록 서식 등 민원13개 서류 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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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해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때 내는 자본금명세서를 첨부치 않도록 하는 등 6개 민원업무에 첨부하는 13개 서류를 감축한다.
또 시장개설 허가처리기간을 현행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5개 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간소화된 민원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류감축>
▲출판사·인쇄소등록=자본금명세서 ▲수출입 화물용 개량기등록=군납 수출업자등록증사본 ▲시장개설허가=법인 등기부등본·정관·업무규정·설계도·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 ▲양곡매매업 허가=가옥대장등본 ▲유료직업소개 사업허가=사업계획서·이력서·신원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

<처리기간단축>(괄호안은 종전)
▲시장개설허가=5일(7일) ▲개량기판매업 재등록=1일(3일) ▲국유임야 대부신청=4일(5일) ▲과오납금환부청구=1일(3일) ▲건축착공신고=1일(2일) ▲향토예비군 복무연장원=즉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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