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의무 편성하자" … 도의회 조례 추진에 경기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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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비를 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회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감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전달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조례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제정한 상태다.

 조례안 제정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양근서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반발하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최형근 기조실장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금 수입이 7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자체 사업예산도 크게 줄었는데 무상급식 예산까지 별도로 만들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올해 7463억원)은 대부분 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

 도는 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3조)에 따르면 급식계획은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도지사에게 급식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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