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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세 영수증위조 천만원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5일 조수영사법대서사무소(영등포구문래동)직원 임재안씨 (22·서울영등포구 영1동 618의168)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사무소 서기 임경한씨(40·서울관악구노량진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의하면 이들은 71년1월부터 지난4월까지조수영씨를 등기신청대리인으로 위임한 김재경씨(50·서울 관악구 흑석동 235의29)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때 김씨로부터 등록세 4만1천원을 받아 이를 착복한후 중소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한양이은행 납부영수증을 위조, 신청서에 첨부하는등 같은수법으로 5백여회에 걸쳐 허위영수증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해왔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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