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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과 민사집행관계법령 중 자동차·중기·항공기 강제집행규칙안, 동 경매규칙 안, 전화가입권 강제집행규칙안, 그리고 등기관계법률 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등 7개 사법관계법령의 정비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영구 미제사건의 처리 촉진을 위해 기소사건의 현행 공소시효기간인 15년(형소법 249조)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해당범죄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및 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범죄는 5년으로 재조정했다.
또 330조 2항 및 3항을 신설,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면소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소가 제기될 때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한다는 규정에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소장의 제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공소기각의 결정조항(형소법 328조)에 추가했다.
또 피고인의 진술없이 진행하는 판결규정을 신설, 법원의 보석허가·구속집행정지·기타 사유로 인해 불구속 피고인이 재차 정한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때는 피 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가 불구속으로 공소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 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보정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주거보정 후 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장을 각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등기관계법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토지를 사실상 여러 사람이 나누어 점유하고 있을 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는 공동소유형태로 등기되어 있어 권리관계의 공시가 실제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모순을 시정하고 공동지분의 분할에 관하여 민법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이를 분할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된 대지의 분할등기를 가능토록 했다.
▲집합주택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고층건물 및 「아파트」의 공시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입주자들을 보호하고 그들 공동생활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
골자는 ①한 채의 건물이 구조상 수 개의 부분으로 구분돼있고 그 한 부분으로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각각 구분소유권을 인정, 등기가 가능하며 ②구분 소유자들의 부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공유지분)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이를 지상권으로 간주하고 ③「아파트」의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소유제도를 창설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부지에 대한 권리는 그들이 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 소유케 하고 ④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및 공동생활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집합주택의 가옥대장 등록법=①대장등록의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함 ②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차적으로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도록 했다.

<민사집행관계규칙>
▲자동차·중기 등 강제집행규칙=현행 민사소송강제집행절차에 준해서 처리하되 관계물건의 특수성을 고려, 그 집행절차를 새로 보완했다. ▲전화 가입권 강제집행규칙=민소법 제584조에 의하여 행하는 전화가입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함(단 70년 8월 10일 이전의 가입전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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