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위 허가없이 사립교가 빌린든 책권자가 받을 권리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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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판시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9일 수원시련무동91의14 한성규씨가 학교법인 초전학원(대표 박득룡·경북성주군초전면대장동611)을 상대로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 공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한씨는 지난 68년11월26일 현금1백만원을 초전학원 교사신축 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당시 대표이던 한성희씨가 이사공동으로 빌리는 형식을 취했을뿐 감독청인 경북도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지않은 채 대표이사직을 박씨에게 물려주었고 박씨는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은 갚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 반환요구를 거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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