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파견 한국광부「처사망」날조 보험금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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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베를린=엄효현통신원】서독「루르」지방의 탄광에 취업중인 한국인 광부들이 본국의 처가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 보험금을 인출해낸 것이 드러나 광산측의 고발에 따라「보트로프」서 경찰은 주모자 2명을 구속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지의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명선(34) 이용(34)으로 알려진 두 한국인은 현지 한국대사관의 관인을 위조, 허위 사망신고서를 광산회사에 제출하여 1인당1천5백「마르크」(24만원)씩의 보험금 17명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기들이 위조한 서류로 처의 사망신고를 한 광부들에게는 5백「마르크」씩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커미션」 조로 사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버하우젠」광산회사에서 『젊은 한국인부인』들의 사망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미심쩍게 여겨 주한 서독대사관등 관계기관에 조회, 부인들이 생존해있음이 확인됨으로써 밝혀졌다.
경찰은 주모자들을 우선 불법체류혐의로 구속했다.
이명선씨는 70년6월 3년계약 광부로 서독에 왔으나 근무태만으로 72년9월, 2년3개월만에광산측으로부터 해고당해 그동안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측이 한국인광부들의 사기사건을 발표하자 현지의 「루르·나흐리호텐」「노이에·루르·차이퉁」과 전국지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지등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이중 「루르·나흐리흐텐」지는 17일 이들이 한국대사관의 진짜 관인을 훔쳐내 허위서류를만들었다고 보도, 대사관측과 항의로 관인을 위조한 것이라고 정정하기는 했으나 대사관발행서류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마저 빚고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앞으로 한국대사관이나 정부에서 증명한 제반서류라 할지라도 일단 주한서독대사관에 조회, 확인한 다음에야 인정받게될 것이라는 서독측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대사관과 서독관계기관에서는 이미 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2중결혼, 말썽을 빚은 예도 많이 알려져있어 한국공공기관 발행문서의 공신력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금사기사건과 불법체류로 체포된 이명선씨등 4명(2명은 그이전에 구속)의 한국인은 곧 서독에서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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