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담보 부정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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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주환석판사는 16일 임목을 담보로 잡고 2억6천만원을 부정대출, 은행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장 문성용피고인(50)에게 업무상 배임죄를적용, 징역1년 (구형3년)을 선고했다.
문피고인은 지난69년 10월27일 상은 용산지점장으로 있을 때 충북 단양에 있는 영양산업 대표 문학술씨에게 은행내규상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국유임야의 임목을 감정도 하지않은 채담보로 2억6천만원을 융자해준 혐의로 지난 72년 4월18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뒤 같은해 6월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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