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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발견못해 환자절명 의사책임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판사
서울형사지법 한대현판사는 17일 환자를 잘못 보살펴 합병증으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성가병원 소앗과장 음두은피고인(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피고인은 지난 71년3월자 발병(두드러기)환자로 입원한 최춘택군(12)을 치료해 오던중최군이 계속 복통을 일으켜 X「레이」를 촬영, 검사했으나 다른 병의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최군은 합병증인 장천공과 그로인한 복막염을 일으켜 숨지게되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증세를 자반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왔고 X「레이」를 찍어 다른 의사와 함께 검토했으나 장천공의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어린이의경우 자반병으로 장천공이 생기는 예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에 비추어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숨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앞서 서울민사지법은 이사건의 경우 최군이 숨진 것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환자가족들에게 2백3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주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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