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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사건·행정소송 봐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기관원 구속
서울지검 수사과는 15일 업무상횡령 고소사건및 행정소송사건처리를 봐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전 모기관원 정쇄국씨(41·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26의1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63년10월 동백홍릉계 (대표 김경현) 회원63명이 공동으로 경기도평택군팽성면도두리및 대추리에 있는 공유수면71만6천3백26평의 매립공사를 끝낸뒤 대표김씨가 불법으로 계원 56명을 제명하고 자신의 친지를 포함한 계원의 이름으로 총회결의서를 작성, 건설부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자 홍길선씨등 제명된 계원56명이 매립준공인가 무효소송을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내는 한편 경기도경에 김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61년1월초순 홍씨를 찾아가 경기도경으로하여금 김씨를 꼭구속토록 해주겠다고 교제비조로 6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③행정소송을 승소토록 해주겠다고 교제비조로 4차례에 걸쳐 9백20만원을 ③73년12월초부터 지난2월중순에 걸쳐 김씨가 구속되고 소송에 이기게한 댓가로 매립준공된 공유수면 논가운데 대추리163의25소재 1천5백61평등 모두 17만평(싯가 8천만원)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받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 61년 모기관5급갑류로 채용돼 근무중 이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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