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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전달 정지영과 함께 가서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박영복사기부정대출사건 제4회공판이 15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김형기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신용장변조로 서울은행으로부터 9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추가기소된 부분이 병합심리되어 박영오(30·남도산업총무부장), 김정수 (41·전서울은행외국영업부차장), 안영호(40·서울은행외국영업부대리), 박수웅피고인(32·동은행외국영업부대리)등 4명에 대한 인정심문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영복피고인은 관여 윤영학대검부장검사의 직접신문에서 지난3회공판 때의 변호인 반대신문에대한 진술을 다시 뒤집어 정지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전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의 집현관까지 들어가 뇌물을 전했다고 말하고 그 날짜와 정확한 액수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및 변호인의 신문에대한 각피고인들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찰=지난4월30일 3회공판 때 정우창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전한 부분에대한 날짜·액수·뇌물전달사실등은 모두 정지영이 전담했다고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및 1, 2회공판때 5차례에 걸쳐 정피고인 집현관까지 가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박영복=틀림없다.
-검찰=사례금의 비율은 대부액의 1할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박=틀림없다.
-검찰=피고인은 수사기관및 1, 2회공판 때 중소기업은행 관계자에게 사례금을 주어야만 대부가 가능하다고 진술했고 3회공판때 변호인신문에 정지영이 알아서 다했다고 진술했는데?
▲박=중소기은거래는 내가 사업실적이 없고 수출실적도 변변치 못한데다 은행대부가 어려운 때라 1할정도는 반드시 사례금으로 빼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박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환피고인은 5백만원을 출자, 금녹통상을 공동경영한 것으로 돼있는데 출자한 사실이 있나?
▲금용환=없다. 형식적인 비율뿐이다.
-검찰=박영복이 부동산을 사라고 준 돈가운데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있다는데?
▲김용환=돈을 맡긴 일이 없다.
-검찰=박이 중소기은으로부터 대부받은 돈중 일부를 나누어쓴 일이있나?
▲김=없다.
-검찰=그러면 공동운영도 아니고, 박의돈을 때어먹은 사실도 없고, 대부받은 돈을 나눠쓴일도 없는데 피고인이 단독으로 담보서류를 위조할 이유가 없지않은가?
▲김=없다.
-검찰=결국 등기관계서류위조의 동기·일시·방법은 박의 지시에 의한 것이 틀림없는가?
▲김=미국에 가있는 전무정지영이 시켰다.
-변호사=김피고인은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가?
▲김=사건이 나자 담당 윤검사에게 자진 출두, 진술했다.
-변호사=이사건에 협조했다하여 박으로부터 정기보수이외에 따로 받은 돈은 있는가?
▲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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