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도발'에 이례적 강경 … 눈 감은 벳쇼 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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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명시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경 비판하며 "패전 후 과거와 단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현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공개한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과목에 따라 내용은 차이가 나지만 모든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노골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참 개악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남상구 박사는 28일 오후 같은 재단 독도연구소가 개최한 ‘일본 중·고교 교과서 해설서 개정 대응 긴급 학술회의’에서 해설서의 개정 전·후 바뀐 내용을 비교했다.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경우 개정 전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로 돼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나…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로 바뀌었다.

 공민 교과서는 개정 전 해설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었다. ‘영토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해결의 문제도 남아 있고’ 정도로만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해설서는 ‘우리나라도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와 관련하여’로 바꿨다. 역사 교과서 해설서는 이전에는 독도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으나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및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로 바꿨다.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해설서는 가장 강경하다. 이전에는 언급이 모호했으나 개정 해설서는 ‘고유의 영토이나…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 해당되는 현대사회·정치경제 교과서, 일본사 A/B 역시 독도 관련 언급이 모호하거나 없었으나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다.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검정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남 박사는 “학습지도요령 등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설서는 정부 공인 해설로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설서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된다는 얘기다.

 개정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중학교 교과서는 집필·검정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8년부터 사용될 전망이다. 남 박사는 “현재 일본의 일부 교과서는 독도 관련 언급이 없지만 앞으로 모든 교과서가 해설서 내용을 반영해 독도 문제를 언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신준봉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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