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잡이 일본 어선들의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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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들이 마구 게를 잡아가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상의 분쟁 요인을 제거하고 빙산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호를 위해 65년12월 한·일 기본 조약 체결과 함께 이른바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특히 공동 규제 수역에서의 어로 작업을 상호 규제하는 동시에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어업 공동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후 비관 수역과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의 일본측 어선들에 의한 수역 침범, 불성실한 어획고 통고, 일부 어종에 대한 납치, 출어 어선 t수 위반 등 협정 정신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왔다.
한·일 어업 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이 같은 사고들의 빈발은 어로 장비에 있어 훨씬 앞지르고 있는 일본측의 불성실과 비협조적 자세에 그 근본 원인이 있지만, 이와 함께 현존 협정의 미비점이 허다하여 효과적인 사전 규제를 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렵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캐나다」·소련 등 강대국들이 최근 잇달아 남획을 일삼는 일본 어선들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자 근대화된 우수 장비를 갖춘 일본의 쾌속·대형 어선들은 그 활로를 한·일간의 공동 규제 수역에서 찾고자 여기에 대거 출어, 어종을 가리지 않는 남획과 우리 어망을 찢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 낙후한 장비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조치가 시급한 당면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소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대국이자 대 어업 국인 일본은 공동 규제 수역에의 출어에 있어 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역시 한·일 어업 협정의 체결 후에 드러난 실재 분쟁 요인들을 참조하여 협정 내용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쾌속·대형의 일본 어선들이 공동 규제 수역내에 마구 침범해 우리 어선과 어망에 손해를 보이고 어망종과 어종을 가리지 않고 남획하는 것은 어패·어조별 어획고·출어선의 t수에 관해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충돌도주와 납치 등 사례의 빈발은 전관·공동 규제 수역에 관한 규제의 관제탑이라 할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제휴순시·시찰 승선 및 사고 발생후의 배상 등 처리에 있어 한번도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 수역내에 서의 쌍방의 총 어획량은 협정에서 규제량 15만t, 상한량 16만5천t으로 확정되었으나 과거 일본의 어획고가 한국 어획고를 상회하는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신빙키 어려운 실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적 고성능 어로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들이 연중 무휴로 어로 작업을 계속하고서도 분기별 어획고 통고량이 한국보다 적었다는 것은 그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었다.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는 해마다 적어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열도록 돼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공식 기구를 통해 협정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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