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축소에의한 해고도|근로기준법에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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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의 서정쇄신정책에따라 기업체의 기구축소나 인원감축에의한 해고라도 고용주의 사업목적변경등 특별사정이 없는한 직원의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김달식부장판사) 는7일 이같이 판시, 태동승씨(51·서울서대문구리문동)가 농협중앙회 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에따른 수당등 지급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농협측은 태씨에게1백7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태씨는 지난56년부터 72년까지 16년간 농협에서 근무했는데 농협측이 정부의 서경쇄신책에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면서 원고태씨가 공제부직원45명중43등으로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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