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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원격진료 위험성 경고 "입증 안 된 위험한 발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사협회에 이어 의학회도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학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전계세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인터넷 협회보에 게재한 '선진국의 원격진료 현황'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외국에서도 원격진료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학회는 "(일본의 경우) 개정법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으로 반드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의사가 장기간 직접 추적 관찰하지 않았던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온 만성질환자여야 하고, 병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에 있는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재택 요양환자의 경우 TV,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운동기능·혈압·맥박 등을 해당 의사가 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의사로부터 필요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환자에 한해 시행한다.

의학회는 "WHO(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약 30%의 국가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원격진료는 주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병원과 거리가 멀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은 불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선진국은 법적 논쟁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고비용, 의료사고 위험성, 개인정보보호 취약성, 의사에 대한 추가 자격증 필요성 논란, 표준화 부재, 기술적 한계, 장비 비호환성, 보험 불인정, 의사들의 거부감을 들었다.

의학회는 "의사들은 환자와의 원격진료를 위해 일일이 환자, 시스템 기술자와 일정을 맞춰야 하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원격진료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원격진료 대상범위를 거론하면서 "매우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 대상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진 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경과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고정시설 수용자, 군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와 보험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왜 엄격한 적응증을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40년 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왜 의사-의사간 정보 교환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간의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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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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