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급행료 건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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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의 민원창구 암행감사결과 아직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에서 급행료를 받는 비위행위가 잦고 민원창구가 시민위주로 운영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감사원·검찰청·내무부·총무처등의 감사담당 공무원 l백14명이 지난 3월말 서울시청·구청·동사무소등에 대한 암행감사에서 지적된 비위사례를 보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의 급행료로 3천원∼1만원씩을 받고있으며 ▲병적증명등 여러가지 증명발급에 1백원∼1천원을 ▲특히 행정대서소에서는 우선처리에 따른 「커미션」을 받고있는 것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관계 민원업무는 주택의 경우 5종이상의, 큰 건물의 경우는 15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때마다 급행료를 붙여 가장 부정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건축주들이 아예 건축업자에게 수수료를 따로 책정해주어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반은 또 서울시의 수도행정에 있어 독탕과 대중탕의 수도요금에 차가있는 현행제도를 교묘히 악용, 월평균 10만원이상의 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내지않는 경우도 밝혀냈다.
톡히「보일러」시설을 대중탕과 독탕용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유류소모를 조장할 뿐 아니라 업자들의 이러한 농간으로 막대한 시수입에 결함을 초래하고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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