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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만사형통' 화재걱정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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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새해 추천 보험으로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추천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장소는 비주거시설이 36.9%로 1위,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6.8%로 1위를 차지했다. 어떤 사업장도 화재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상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사업장의 미래도 만사형통 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화재 ‘만사형통’은 일반 안전사고부터 화재, 배상책임, 상해사고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한다. 가게의 화재, 폭발 등 일반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PC방,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필수 가입해야 하는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 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을 따져 비율만큼만 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른 화재보험 대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화재로 옆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미한 과실이라도 법률적 배상책임이 따르는데 만사형통에서는 이 부분도 보장이 가능하다. 또 법률개정으로 업무상 실화의 경우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재물보험이지만 종업원의 상해사고와 사업장을 찾은 고객의 경미한 부상 등을 보장하는 것도 눈에 띈다. 업종에 따라 다양한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음식물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의약품등위험배상책임, 이미용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등 업종에 맞게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기 때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돼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만사형통’ 가입자에게는 사업경영 중 발생하는 계약서 검토, 계약 불이행, 물품대금, 이사회 등에 대한 무료 전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경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상담 및 절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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