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자 제공 남성에 "아이 양육비 내라"

미주중앙

입력

2009년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한 남성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제공했다. 커플 중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고 3년 후 주정부 아동 가족부는 정자를 제공한 남성에게 아이 양육비는 물론 주정부가 그 아이를 위해 그동안 지출한 6000달러의 보조금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즈비언 커플이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자 아동 가족부가 2012년 10월 정자를 제공한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된 것.

이와 관련 캔자스주 지방법원은 22일 아동 가족부의 편을 들어 정자를 제공한 윌리엄 마로타에게 아이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졸지에 양육비를 떠안게 된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가 없었고 정자를 제공할 때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가 양육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의 메리 마티비 판사는 계약 당사자들이 인공수정을 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캔자스주 법규상 마로타는 친권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마로타의 변호사는 "정액은 플라스틱컵에 담겨 이들 커플에게 전해졌고 피고인은 생모와 그 파트너 그리고 아이와 인간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