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시 계획 지구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 지구를 면소재지까지 확대키로 결정, 1차로 3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을 4월1일자로 결정, 고시하는 한편 창원동 산업기지로 지정된 6개 지역의 공업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6일 건설부에 의하면 새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은 경기 11개·충남 4·충북 1·전남 14·경북 6개 읍면이며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각종 개발 행위가 규제된다.
한편 6개 지역에 걸친 공업도시 개발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 교통망 정비, 도로 건설 등이 함께 추진될 것인데 도시 규모는 ▲창원 인구 20만명·주거지역 2백63만평 ▲온산 인구 5만명·주거지역 1백12만평 ▲여천 인구 5만명·주거지역 1백14만2천평 ▲옥포 인구2만명·주거지역 23만5천평 ▲죽도 인구 l만명·주거지역 36만2천평 ▲안정 인구 2만명·주거지역 51만4천평이다.
또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청평 설악 서종 옥천 양서 청운 양동 지제 송산 남양 태안 ◇충남=도고 덕산 갈산 비인 ◇충북=영원 ◇전남=법성 백수 신광 나산 고도 의신 성전 작천 병영 유치 장평 안양 율촌 소라 ◇경북=안계 진보 청송 영덕 서면 금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