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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본격 시행, 부동산 거래 때는?

조인스랜드

입력

[황정일기자] 새해 들어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계약서에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해 계약서 작성 때마다 일일이 주소를 새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 때는 머리가 더 지끈거린다. 주소를 잘못 적었다가는 확정일자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서상 주소를 잘못 적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임대차 계약을 세 번 했는데 그 중 두 번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말했다.

소재지는 지번주소로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적혀 있어 등기부등본 주소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래서 부동산 계약 서류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도록 했다.

물건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쓰고 계약을 체결하는 매수·매도자나 임대·임차인, 중개업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토지처럼 도로가 없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 사항은 또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이처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둘 다 쓰도록 한 이유는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를 기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중개업소들도 불만

이렇다 보니 중개업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익숙하지 않아 헷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칫 주소를 잘못 적었다가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특성상 주소로 재산권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소송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소재지의 명확하지 않은 주소 때문이다. 주소를 잘못 기재할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거래가 무효화 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행부는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소재지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번주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주소가 일치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은 두 가지 주소 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주소로 인한 법적인 권리, 손해배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주의하고 있다”며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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