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초과」 모두 폐차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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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의 노후 차량 대체 지시는 차령을 넘긴 모든 사업용 차량을 검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직권 말소, 모두 고물로 처리되게 되어 자원난 시기에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74년도 노후 차량 대체 계획에 따르면 차령은 「택시」가 5년, 화물차 15년, 「버스」 8년으로 돼 있어 차를 잘 손질해 사용,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차량도 고물로 취급된다는 것.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신종 차량의 판매는 촉진되나 차령이 지난 차는 팔 수도 없어 영세 차주들은 새차를 구입하는데 큰 부담을 하게 됐다. 11일 시내 운수업계에 따르면 자금까지는 차령이 지나 노후 차량 대체 폐차 대상에 들어 있을지라도 검사장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자가용으로 등록 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1월부터는 이같은 이전 등록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 동안 3천여대를 폐차 처분했으며 이중 1천여대는 자가용으로 등록 이전됐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직권 말소된 영업용 차량은 모두 1백1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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