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아파트 주민 이주 부담금 최고 77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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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실「아파트」로 철거되는 금화·창천·본 동 시민「아파트」7개 동 주민들이 영동「아파트」로 이주키 위해 내야 할 분양금은 44만원에서 최고 77만원까지로 밝혀져 영세주민의 부담이 무거워졌다.
서울시는 8일 철거민들이 이주할 영동「아파트」의 싯 가를 1백67만원으로 철거대상「아파트」시세를 90만원(본동 아파트)∼1백23만원(금화 4호 동)으로 정해 차액(별표참조)을 분양 금(연리 8%1 5년 상환)으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의 분양금은 이미 내고 있는 20만원씩을 합해 64∼9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금화「아파트」3개 동과 본 동1개 동 창천 6호 동은 지난2월28일 시세로「아파트」값을 조정했으나 창천1, 2호 동은 지난 73년 10월 철거된 3호 동과 똑같이 값을 정했고 입주할 영동「아파트」도 작년 10월시세인 l백47만5천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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