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관계 수수료인상 4월부터 50∼2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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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외무부는「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을 고쳐 오는 4월1일부터 여권에 관계된 수수료를 50%에서 2백%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수여권발급수수료는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회수여권수수료는 6천 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수수료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행요금)
▲여권재발급 4천 원(2천 원) ▲유효기간연장 2천5백원(1천5백원)▲여행목적변경 3천 원(1천 원) ▲목적지추가변경 2천 원(1천 원) ▲경유지추가변경 l천 원(5백원) ▲여권에 가름하는 증명서 1천 원(5백원) ▲동반자추가변경 l천5백원(1천 원) ▲사증 란 추가 1천 원(5백원) ▲직업·주소 등 기재사항변경 5백원(2백원) ▲유효기간 및 일시귀국확인 1천 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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