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 지역 기준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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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3일 아산만 지역(반경 16km)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했다.
해당지역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경기도 화성군· 평택군, 충남 아산군·당진군 일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이 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는 작년 12월 15일 대상지역 지정시점을 기준하여 평가, 지난 2월 19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아산만 전지역 평균지가는 평균 전 7백 64원, 답 9백 82원, 대지 1천 1백 90원, 임야 2백 44원, 잡종지 3백 75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지가 중 용도별 최고가격지역은
▲밭(전)의 경우 평택군 현덕면 화양리의 6천 5백원 ▲전은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1천 5백원 ▲대지는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10만원 ▲임야는 평택군 팽성면 본정리의 5백 50원이다.
최저 가격 고시지역은 ▲밭의 경우 아산군 음봉면 신수리 3백원 ▲답은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3백 65원 ▲대지는 아산군 옴봉면 신정리 5백원 ▲임야는 당진군 송악면 중홍리 32원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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