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재론…「사카린」사용여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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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년전 발암성우려로 일부 사용 금지됐던 인공조미료「사카린」을 경제각의가 각종원자재 절약책의 하나로 사용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사부가 이의 당부(당부)검토에 나서 인체에 대한 「사카린」의 안전성 여부가 새로이 문제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제까지 「사카린」사용이 금지된 식빵과 경제각의가 권장키로 한 각종 과자류·음료·빵류 등에의 확대사용을 인체의 안전성과 관련, 앞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방침은 미국FDA에서 「사카린」의 식품별 사용량규제에 이어 전면사용금지를 위한 실험연구가 진행중에 있고 일본의 경우도 전면사용금지 조치를 강구해놓고 FDA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등 일부선진국이 안전성여부로 고민하고 있는 추세와 대조적-.
식품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현재 「사카린」의 독성이 규명되어있지는 않으나 이들 선진국과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뚜렷한 연구도 없이 기왕에 내린 규제를 푸는 것은 경제문제에 쫓긴 불안한 보건시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규격 및 기준에 의해 「사카린」을 꼭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백설탕·포도당·물엿·벌꿀·알사탕류와 주식대용품인 식빵·어린이식품 이유식 등 7개 식품에 「사카린」의 사용이 금지돼있고 청량음료에 대해서도 행정조처(처벌)로 역시 금해져있다.
당초 보사부가 이들 식품에 사용을 금한 것은 68년께 미 식품학자「피츠혼그」등에 의한 동물(쥐·생쥐)실험 결과「사카린」5%첨가 사료군에서 성장저해·골수이상·방광장해 등의 독성이 보고됐고 성인 1일 섭취량은 0·25∼0·35g이하가 안전하다는 WHO평가가 있었기 때문.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유해론은 ①「사카린」을 5%첨가한 사료를 2년간 쥐에 투여한 결과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71년 미「위스콘신·알룸니」연구단의 보고에 이어 ②같은 시험결과 가벼운 독성이 발견됐다는 미 식품학자「피츠혼그」의 보고 등 일련의 보고로 집약된다.
반면 무해론은 ①72년초 각종 동물 실험결과 크게 위험성이 없다는 모든 미 과학「아카데미」연구단 및 미국제조사연구소의 보고 ②73년3월 FDA의 실험의뢰에 의한 「캐나다」·서독·영·일등 5개국「사카린」실험학자들의 무독보고이다.
그러나 미FDA는 72년2월 이중 유해론을 받아 들여 ▲자유사용에서 성인 1일 섭취량을 1g이하로 제한하고 ▲음료사용량을 「온스」당 12mg이하로 규제하는 등 각종 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한편 작년7월 이후는 전면 사용금지령을 내렸다가 각 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판단이 안나와 보류상태에 있으며 일본도 미국을 따라 작년4윌 관계법을 개정, 작년11월 이후의 전면 사용금지령을 내렸으나 FDA결과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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