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일에 밀수출 골동품상 주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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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6일 도굴된 문화재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골동품상 상고당 주인 신기한씨(54·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1의 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서정우씨(62·서울 종로구 관훈동 2의 2)와 강대옥씨(44·광주시 진고당 주인)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씨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비지정 문화재 12점(싯가 5백만원 어치)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씨의 소개로 일본 골동품상 「후지하라」(등원준재·대판시 북구 태융사정 74)씨에게 이조 계룡산병 2점과 이조백자 항아리 1점 등을 9백60만원에 팔아 밀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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