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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사관저 요리사 함부로 못 바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외교부가 ‘대사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19일 개정했다. 해외의 우리 대사관에서 석 달에 한 번 꼴로 요리사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앞으론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모두 채우게 했다. 20개월 동안 요리사 6명을 교체해 문제가 불거졌던 주포르투갈 대사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공관장 임기 동안 3명까지만 요리사를 바꿀 수 있고, 네 번째로 요리사를 고용할 때는 대사가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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