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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노조, 회사에 59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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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11년 김진숙(53)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타워크레인 고공농성과 함께 10개월의 장기파업을 했던 한진중공업 노조에 5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파업으로 회사 측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의 파업 수단도 검거와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의 원인에는 회사의 잘못도 있는 만큼 노조의 책임을 회사 손해액의 80%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파업에 따라 선박을 제때 못 만들어 배 주인에게 보상금을 무는 등 15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중 74억4000여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2월 15일 한진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에 반발해 이듬해 1월 6일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농성했다. 한진중노조는 이듬 해 1월부터 10개월간 파업했으며 파업을 하는 동안 전국에서 버스 시위대가 여러 차례 몰려왔으며 이때마다 조선소가 있는 부산시 영도구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가 계속되자 사측은 그해 5월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불법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노조원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다. 울산지법은 공장을 무단 점거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27명에게 지난해 12월 9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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